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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서울수서경찰서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 협약' 체결…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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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 통해 금융소비자 자산 보호 목적

BNK경남은행 임재문 상무(사진 오른쪽)와 서울수서경찰서 손창현 서장이
BNK경남은행 임재문 상무(사진 오른쪽)와 서울수서경찰서 손창현 서장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서울수서경찰서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부수도권영업그룹 임재문 상무는 서울수서경찰서(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소재)를 방문해 손창현 서장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 협약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업무 협약에 따라 BNK경남은행은 의심 계좌·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핫라인 구축에 힘쓰고 서울수서경찰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수서경찰서는 금융사기 동향·수법과 범죄예방 매뉴얼 등을 공유하고 BNK경남은행과 함께 피해예방 캠페인 그리고 공익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BNK경남은행 임재문 상무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시민들의 일상과 자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경찰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BNK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BNK경남은행 강남지점 직원 2명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서울수서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각각 받은 바 있다.

강남지점 직원은 고객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 보이스피싱을 인지하고 즉각 경찰에 신고해 5000만원에 달하는 A고객의 자산을 보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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