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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냉난방기 교체 공사 관련 위법 행위 업체 형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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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시공 확인… 재 시공 완료, 행정 처분 병행 추진

거창군은 지난 2022년부터 시행한 냉난방 기 교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 16일 해당 공사의 직접 시공 업체와 철거 업체를 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형사 고소 대상은 「거창군 청사 대회의 실 냉난방 기 교체 공사」,「거창군 삶의 쉼터 냉난방 기 교체 공사」의 직접 시공 업체인 A시스템 공조(대표 박 모씨)와, 거창군 삶의 쉼터 냉난방 기 교체 공사와 관련된 철거 업체인 ㈜B설비(대표 김 모씨) 등 2개 업체다.

이번 사안은 지난 2024년 9월, 해당 공사 시공 업체인 A시스템 공조 관계자의 업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부실 시공이 이루어졌다는 제보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에 군은 1차적으로 업무 담당 부서와 감사 담당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 부실 시공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군은 「거창군 삶의 쉼터 냉난방 기 교체 공사」의 계약 당사자와 관련 업체 등과 함께 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 시공 사실을 재확인했으며, 관련 업체가 위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미 시공 등 부실 시공 된 공정에 대해 우선 전면 재시공할 것을 통보했으며 해당 공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재 시공을 완료했다.

특히「거창군 청사 대회의 실 냉난방 기 교체 공사」 또한 동일 업체가 수행한 유사 공사로 확인되어, 군 감사 담당의 자체 조사를 통해 부실 시공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재 시공을 완료했다.

군은 이번 두 건의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 내용과 다르게 시공(기존 배관 미 철거, 미 교체 등)한 뒤 비용을 청구하고,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부실 공사 발생 요인을 초래한 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당 업체들을 형사 고소했다.

또한 냉난방 기 교체 공사 계약과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대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냉난방 기 설치 계약 상대자 인 C전자 주식회사(대표 한 모씨)와 하도급 업체인 ㈜D공조(대표 문 모 씨), 철거 업체인 ㈜B설비(대표 김 모씨)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 처분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앞으로 수사와 행정 처분 절차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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