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훈련소 소속 간부가 훈련병 신분이던 인기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멤버 우지(본명 이지훈)에게 본인의 결혼식 축가 가수 섭외를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훈련병과 간부 간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 조직 내에서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육군훈련소 상사 A씨는 지난 9월 우지가 훈련병으로 입소한 직후 다음달 자신의 결혼식 축가 가수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지는 입대 전까지 A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부탁을 받은 우지는 평소 알고 지낸 유명 발라드 가수 B씨에게 축가를 요청했고, B씨는 지난 10월 실제로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다. 축가에 대한 사례비는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우지는 조교로 선발돼 A씨와 같은 교육대에서 근무 중이지만, A씨가 부탁을 했을 당시에는 우지의 근무지가 정해지지 않았던 상태라고 육군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육군훈련소 측은 해당 요청이 "우지 본인의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위법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 간부가 훈련병에게 사적 부탁을 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등이 명시돼 있으며, 이와 같은 사적 지시는 복무규율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는 "상명하복이 철저한 군 조직의 특성상, 상관의 사적 부탁은 사실상 거절이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 판례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병 신분으로서 명백한 상하 관계에 있는 간부의 부탁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군사분계선 애매하면 더 남쪽으로"…DMZ 내 北 영역 넓어지나
김총리 "李임기 5년 너무 짧다, 더했으면 좋겠다는 분들 있어"
[서명수 칼럼] 소통과 호통, 한없이 가벼운 대통령의 언행
박지원 "북한 노동신문 구독은 가장 효과적인 반공교육"
'제1야당 대표 필리버스터 최초' 장동혁 "나라 건 도박 멈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