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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에 기생해 사익 추구"…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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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건진법사 전성배 씨, (우)김건희 씨. 연합뉴스.
(좌)건진법사 전성배 씨, (우)김건희 씨.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억8천여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본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됐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 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제출하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천여만원에 이르는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같은 기간 청탁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통일그룹의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전씨에겐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 관련 청탁·알선 등 명목으로 총 2억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 2022년 5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박현국 봉화군수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제기됐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전씨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다.

머리를 푼 상태로 안경과 마스크를 쓴 채 교정 공무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재판부에 "몸이 불편한 상황이다. 배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증언거부를 인정한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판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에 이어 증거로 제출할 서증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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