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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부친 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언론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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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부친 고(故) 이경희씨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책을 출간하고, 유튜브에서 관련 내용을 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로 전직 언론인 A씨가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고인이 생전에 잎담배 매수 대금을 횡령해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 담긴 책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0월 유튜브 한 시사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석해 "이재명의 부친이 엄청난 사고를 치고 (고향에서) 야반도주했다"며 "1972∼1973년경 마을 전체의 엽연초 수매대금을 들고 사라졌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친형이 A씨를 관련 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신이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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