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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작전통제권 50년 만에 원상 복귀…작전사 창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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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1·2사단 작통권 순차 원복…대장 진급도 검토
국군조직법 명시해 제도화 전망

지난 22일 서해 최전방 말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경계작전 간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해 최전방 말도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해안경계작전 간 전방을 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를 사실상 독립된 군에 준하는 위상까지 격상시켜 국군을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병대 1사단과 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단계적으로 돌려주고, 해병대의 지휘구조와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정부의 약속인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해병대는 해군 소속을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주요 전투부대인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갖고 있는데, 이를 내년 말까지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육군 수도군단이 가지고 있다. 이 역시 오는 2028년까지 해병대로 환원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해병대가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지휘체계도 개편한다. 국방부는 현행 구조상 중장까지 가능한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여부를 검토하고,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함께 저울질한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준4군 체제에 걸맞는 지휘구조와 참모조직을 갖추도록 하는 동시에, 장비와 무기체계 확충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부대에 역량 있는 해병대 인원의 진출을 확대할 것을 공언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해병대 위상과 임무 변화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제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해병대가 수행할 국가전략기동부대 임무를 법령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안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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