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운전으로 공개 사과까지 했던 강원도의회 A의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일 강원 원주경찰서는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접촉한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A 의원은 곧바로 소속 정당을 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점심에 반주로 소주 반병 정도 마시고 밤이 되니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지방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A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에도 원주시 단구동의 음식점에서 자택까지 약 1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기 중 음주운전이란 점을 문제 삼아 A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라 A 의원은 지난해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도의회 위상과 품위에 누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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