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5일,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532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을 경우, 시에서 대출금리의 일부인 4%에 해당하는 이자를 1년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운전자금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정기분과 4월과 10월 수시분으로 나뉘어 지원되며, 오는 설 명절 자금은 200억 원 규모로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운수업 등 12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gfund.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김천시청 투자유치과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세부 지원 계획은 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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