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지역 축제 찬조를 명목으로 행사 주관 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양군의회 기초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2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영양지역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지역 한 행사장에서 경품 찬조를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의 현금과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축제 주관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시설은 물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양군선관위는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는 명목을 불문하고 엄격히 제한된다"며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제공받은 경우에도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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