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청송경찰서와 협업해 경상북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민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청송군과 청송경찰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과 밀접한 치안 행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지난해 청송군의회를 통해 조례안이 통과됐고 올해 시행되는 조례에는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주민 참여 기반 치안정책 추진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경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담겼다. 특히 범죄 예방,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 안전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례 제정은 향후 도내 다른 시·군의 자치경찰제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군과 청송경찰서는 앞으로도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자치경찰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택수 청송경찰서장도 "지자체 차원의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현장 중심의 예방 치안 활동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청송을 만들기 위해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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