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았지만, 알짜 점포들을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하는 방식을 반복해 단기 차익을 얻고 기업의 장기적 손실을 유발해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인 7일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지난해 2월 28일 기존 'A3'에서 'A3-'로 내려갔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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