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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 김병주 MBK 회장, 13일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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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 예견하고 단기채 발행 의혹…경영진 4명 줄줄이 심문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국민연금으로부터 6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받았지만, 알짜 점포들을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하는 방식을 반복해 단기 차익을 얻고 기업의 장기적 손실을 유발해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전날인 7일 김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지난해 2월 28일 기존 'A3'에서 'A3-'로 내려갔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및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말에는 김 부회장과 김 회장을 차례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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