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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8대 은행지주 특별점검…무늬만 모범관행, '셀프 연임' 꼼수 뜯어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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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의 '거수기' 전락, CEO 참호 구축 등 지배구조 실태 정밀 점검
형식적 요건 갖췄지만 실질은 '회장님 뜻대로'...운영 실태 전수 조사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국내 8대 은행지주회사(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M, BNK, JB)의 지배구조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지난 2023년 말 도입된 '지배구조 모범관행'이 현장에서 겉돌고, 오히려 CEO(최고경영자)의 장기 집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8개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핵심은 서류상 형식이 아닌, 이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들여다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금감원이 칼을 빼 든 배경에는 은행권의 교묘해진 '지배구조 회피' 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 겉으로는 선진화된 규정을 따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CEO 선임 과정에서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현직 회장에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드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에 따르면, A지주의 경우, 차기 회장 후보군(Long-list) 선정 직전에 내부 규범상 이사의 재임 가능 연령(만 70세)을 변경해 현직 회장의 연임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형적인 '위인설관'식 규정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B지주는 외부 후보군에게 사실상 기회를 차단하는 '시간 끌기' 전략을 썼다. 후보 서류 접수 기간을 15일로 공고했지만, 실제 영업일 기준으로는 단 5일에 불과해 외부 인사가 충실한 서류를 준비할 시간을 박탈했다.

경영진을 견제해야 할 사외이사회와 각종 위원회가 'CEO 친위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사회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만 하는 등 실질적인 검증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사회 전문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BSM(이사회 역량 구성표)을 조작해 다양성을 왜곡하거나(C은행), 객관적 지표 없이 단순 설문만으로 사외이사 전원에게 '우수' 등급을 부여해 자동 재선임을 유도하는(D지주) 행태도 만연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CEO 승계 절차의 투명성 ▷이사회 독립성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 내역 등을 현미경 검증할 계획이다. 단순히 내규를 갖췄는지가 아니라, 그 내규가 모범관행의 취지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법 개정 취지에 맞춰 사외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함에도, 현실은 경영진과의 '참호 구축'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추진될 '지배구조 선진화 TF' 논의에 반영하고, 은행권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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