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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경찰서가 불송치 처리한 사기범, 의성지청이 보완 수사로 재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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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가담 정황을 밝혀냈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전경

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의성지청 19일은 깡통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50대) 씨 등 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2월 세입자가 있는 서울 한 빌라를 피해자 B 씨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사망한 C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탓에, 서울 A경찰서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해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의성지청에서 보완 수사를 해 범행 가담 정황을 밝혀냈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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