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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수사·기소·공소 유지 제도화하겠다는 여권 강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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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정부 법안이 여권 강경파의 반발로 누더기 법안이 될 처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안은 초안"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수정 의사를 밝혔다. 정부도 강성 지지층 여론을 살피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편익(便益)과 제도의 안정성보다 특정 세력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으니 걱정이 앞선다.

검찰 개혁과 관련,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0일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검찰 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전면(全面)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에선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세다. 특히 중수청 내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공소청 보완 수사권 등에 대한 반발이 크다. 수사사법관과 보완 수사권은 수사 역량 강화와 기소 제기·공소 유지 충실화를 위한 고육책(苦肉策)이다. 강경파는 이를 '검찰의 기득권 지켜주기'로 본다. 부실한 수사·기소로 피해를 보는 쪽은 국민이다.

김민석 총리에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보완 수사권 폐지' 의견을 냈다. 여권 강경파를 의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경찰은 믿을 만하냐. 구더기가 싫어도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보완 수사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당초 정부는 법안에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었으나, 강경파의 반발로 '추후 논의'로 한발 뺐다. 정부 안에 대한 찬반(贊反)이 갈리고 있고, 반대하는 이유도 다르다. 숙의(熟議)가 필요하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강경파의 뜻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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