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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李 파기환송심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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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宣告)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말과, "과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유죄라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보전금 등 약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일반 시민이든 법(法)은 모든 이에게 평등(平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만인(萬人)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의구심이 생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가 크게 다른 탓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김문기 모른다. 호주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과 압박 때문"이라는 국정감사에서의 거짓말이 공직선거법상 유죄(有罪)로 사실상 확정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을 지연하지 않았다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출마조차 불가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약 434억원을 선관위에 반환(返還)해야 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또 대통령 당선 이후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제한)를 적용해 재판을 중단하고 '기일추후지정(추정)' 결정(決定)을 내렸다. 이 같은 판단은 헌법 68조 2항 '(대통령이) 판결 등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억지스럽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살아 있는 권력에 고개 숙이고, 죽은 권력에는 가혹한 듯한 사법부의 판단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法治主義)와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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