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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한 교사의 복귀를 지켜내는 것이, 경남교육을 지키는 일이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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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법률 대응 전담팀' 신설 제안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교권 침해로 인해 교실 복귀를 두려워하는 교사의 현실을 언급하며, 경남교육청 내에 변호사 중심의 '법률 대응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보는 21일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최근 수업 중 반복적인 교권 침해를 겪은 뒤 극심한 불안으로 휴직 중인 한 여성 교사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이 문제는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시스템이 보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경고"라고 전했다.

해당 교사는 김 전 차관보에게 "다시 아이들 앞에 서고 싶지만, 또 같은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는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보는 이에 대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가 증거 수집부터 신고, 대응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안심하고 교실로 돌아올 수 없다"며, "선생님 한 분이 교실을 떠나는 순간, 그 교실의 아이들 역시 보호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무너진 교실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교권 문제를 사후 처리 차원이 아닌 즉각 개입해야 할 교육 안전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보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했다.

첫째, 경남교육청 내 '법률 대응 전담팀' 신설이다.
변호사 15명 규모의 상설 조직을 교육청에 두어, 교권 침해 발생 즉시 법률 판단·현장 대응·후속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교사가 더 이상 홀로 판단하고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둘째, 즉각 대응이 가능한 현장 개입 시스템 구축이다.
해당 전담팀은 사건이 확대된 이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개입하는 구조로 설계해 갈등이 더 큰 충돌로 번지기 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 전 차관보는 "이 제도는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선생님이 안전해야 수업이 안정되고, 수업이 안정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지켜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즉각적인 대응 시스템은 학생이 더 위험한 상황으로 빠지기 전에 갈등을 멈추게 하는 교육적 안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전 차관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이유로 교실 복귀를 망설이는 교사들이 있다"며 "교권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교권은 즉각 작동하는 시스템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사의 복귀를 지켜내는 것이 곧 경남교육을 지키는 일"이라며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수업할 수 있는 교육 행정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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