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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간편식 업체 대표, 수습 직원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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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언급하며 위력 행사" 주장
피해 직원 PTSD 진단

가정간편식(HMR) 전문 기업 넥스트키친
가정간편식(HMR) 전문 기업 넥스트키친

가정간편식(HMR) 전문 기업 넥스트키친의 정모 대표가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 A 씨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A 씨 옆자리에 앉아 팔뚝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귓속말을 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 씨는 정규직 전환을 앞둔 수습 직원 신분이어서 정 대표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정 대표가 귓속말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킵(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회식 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해당 사실이 회사 내부에 알려진 이후 A 씨를 불러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A 씨는 결국 회사를 떠났고 이후 정신과 진료를 통해 중증도의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측 변호인은 디스패치에 "불구속 기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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