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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위한 옳은 일"…21세 딸 전선으로 묶어 900일 감금해 살해한 母, 대만 발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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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는 학대 방임한 혐의로 기소

사망한 천씨의 언니(왼쪽)와 친아버지. 대만 자유시보 캡처, 연합뉴스.
사망한 천씨의 언니(왼쪽)와 친아버지. 대만 자유시보 캡처, 연합뉴스.

대만에서 20대 친딸을 900여일 동안 전선으로 묶어 놓고 감금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여성이 기소됐다.

21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검찰은 20대인 딸을 2년 8개월 동안 집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세 친모 잔모씨를 학대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타이중 다자 지역에 사는 잔씨는 둘째 딸 첸모씨의 청결 등 생활 습관을 문제 삼아 고등학교를 휴학시킨 후 지난 2023년 1월부터 전선으로 묶어 방에 가두고 야채죽 등 연명할 수 있는 소량의 음식물만 제공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21일, 잔씨는 첸씨가 감금돼있던 문 앞에 야채죽 두 봉지를 놓고 갔다. 잔씨는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아무 반응이 없음에도 딸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잔씨는 25일 새벽이 되어서야 딸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이에 잔씨는 시신을 옮긴 후 청소를 시작했는데, 이때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버지 첸씨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친모의 끔찍한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었다.

첸씨는 영양실조와 장기 기능 손상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지난해 9월 25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조사한 결과 당시 21세인 사망자 몸무게가 30㎏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망한 첸씨가 오랫동안 감금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웃 주민들의 진술 등도 확보했다. 잔씨는 끝까지 학대 사실을 부정하면서 훈육을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첸씨의 친부는 아내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딸에 대한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아동은 부모의 사유재산이 아니며, 훈육이나 양육이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학대를 하는 행위는 법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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