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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첫 50만건 돌파…민간 거래로 빠르게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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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0만7천건…1년 새 2배 이상 증가
간편인증 확대·금리 혜택에 이용률 12% 넘어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공공 위주로 도입됐던 전자계약이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흐름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천43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년(23만1천74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자계약 활용이 본격화된 이후 처음으로 연간 50만건을 넘어선 것.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전자계약이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12.04%로, 전년(5.95%) 대비 2배 이상 상승했다. 특히 민간 중개거래 전자계약 건수는 32만7천974건으로 1년 전보다 약 4.5배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자계약은 2018년 2만7천여건에서 시작해 해마다 증가해 왔다. 2024년까지는 연간 20만건 안팎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들어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활용률 역시 2018년 0.77%에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다 지난해 처음 10%대를 넘어섰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선과 각종 인센티브가 이용 확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심사와 전자계약 정보를 연계하고, 민간 중개플랫폼과 계약서 수정 기능을 연결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해 서버도 교체했다.

이달 말부터는 본인 인증 수단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휴대전화·아이핀·공동인증서에 더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 통신사 'PASS' 등 모두 15종의 인증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평소 쓰던 인증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은 안전성과 편의성,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본인 인증을 통해 무자격 중개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돼 관공서 방문이 필요 없고,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금융 혜택도 적지 않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p) 낮출 수 있고, HUG 임대보증 수수료 인하와 등기대행 수수료 절감 혜택도 받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전자계약 이용을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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