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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결제 시스템 계산 누락, 쏟아지는 경찰 신고…수사력 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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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력 낭비· 고소 절차 악용한 합의금 장사 논란

23일 방문한 대구 한 다이소 매장. 재물 절취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김지효 기자
23일 방문한 대구 한 다이소 매장. 재물 절취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김지효 기자

최근 셀프계산대 등 무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매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품 결제를 누락한 고객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단순 결재 실수에도 잇따른 고소 남발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내 무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포에서 소액 절도 신고가 일선 서마다 매달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가 일부 상품 결제를 빠트린 고객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원가의 수십배가 넘는 합의금을 고객에게 물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SNS 플랫폼 X(옛 트위터)에 다이소 셀프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다 일부 상품을 누락해 경찰 연락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물건 하나를 누락하고 결제한 뒤 매장을 나섰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물건값의 30배가 넘는 합의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이소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제 누락이 포착되면 카드사를 통해 고객에게 재결제를 안내하고, 이후에도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하고 있다"며 "절도에 따른 합의금은 물품 가액의 최대 9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10만원 이하 소액절도 건수는 2020년 2천511건에서 2024년 4천472건으로 증가했다. 그중 1만원 이하 소액절도 범죄는 같은 기간 567건에서 1천573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가 인건비 등을 이유로 무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놓고, 형사 절차를 점포 관리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역 한 경찰은 "무인 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를 훔쳐가는 아이들에게 원가의 수십배나 되는 합의금을 물리기도 한다"며 "5천원 이하 금액이라도 점포에서 신고를 하면 경찰은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관리하는 직원을 제대로 두지 않고 경찰에 모든 업무를 맡겨 버리니 수사력 낭비가 상당하다"고 했다.

또 다른 경찰 역시 "점포에서 직접 고객을 찾기 쉽지 않아 재고 정리를 하다가 비는 게 생기면 CCTV 확인 후 바로 경찰로 신고하는 모양새"라며 "금액이 아무리 소액이라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카드사에 고객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들어가면 합의를 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

피의자는 고의성과 재범 여부 등을 따져 검찰에 기소되거나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심판 처분을 받게 된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접수되는 사건 상당수는 소액절도 범죄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대 변호사는 "물품 가액이 낮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물건값 변상은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라며 "고소 취하를 미끼로 원가의 수십 배에 달하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오히려 공갈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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