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수급에 난항이 예상된다. 검사뿐 아니라 검찰수사관과 경찰에서도 중수청 이동을 꺼리는 기류가 감지되면서 조직 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지난 12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에 따르면 중수청 인력 체계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다. 수사사법관은 변호사 자격 등을 갖춘 법률가로 구성된다. 사실상 검사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직제다. 전문수사관은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들로 구성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직의 인력 수혈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고민은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직 검사 중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인원은 극소수로 알고 있다. 그나마도 대형로펌에 취직하기 위해 중수청에서 3~4년 경력을 쌓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문수사관 인력 구성조차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대검검사급 검사는 "검수완박 이후 직접수사가 크게 감소하면서 수사관들의 수사 경험과 역량도 덩달아 줄어든 상태"라며 "중수청에 가면 수사관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책임도 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청에 남으면 수사는 하지 않고 검사를 보조하는 업무 중심이 될 텐데, 실적 부담과 책임이 큰 중수청으로 굳이 옮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선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수청으로 가면 직제가 바뀌게 돼 다수는 현 조직에 남고 싶어 하는 분위기"라며 "법무부 소속의 검찰 조직에서 행안부 소속의 경찰 조직으로 옮기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외에도 치안, 범죄예방, 생활안전, 경비, 정보, 안보 등 임무가 다변화됐기 때문에 중수청 근무 시 역할이 수사로 한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대구경찰청 소속 한 경위는 "내부 수요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정급 이상의 경우 계급정년 문제로 관심을 보일 여지는 있으나 젊은 계급에서는 아직 지원 분위기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공수처도 초기 기대와 조직 문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진 사례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 있다"고 했다. 경찰 조직 내에서는 "검찰 출신들이 조직 주류가 될 텐데 경찰 출신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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