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8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데 이어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배임죄를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경제형벌'이라고 규정했다. 처벌 대상과 범죄 구성요건이 불분명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마저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된다는 지적이다.
경제8단체는 호소문을 통해 "지난해 교섭대상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이 연이어 통과되었음에도 국회가 약속했던 배임죄 개선은 진척이 없었다"면서 "배임죄 개편의 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지배력 확대 방지 등 개정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합병 등 경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취득한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배임죄에 대해 경제계는 형법, 상법, 특경법상의 배임죄를 조건 없이 전면 개편하고, 미국이나 영국처럼 사기·횡령죄로 처벌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전면 개편이 아닌 개별법에 대체 법안을 마련한다면, 독일·일본의 사례처럼 적용 대상과 처벌 행위 등 배임죄 구성요건을 명확할 수 있다고 짚었다.
경제8단체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판단에 대해 실패했다는 이유로 배임 혐의가 씌워진다면, 기업인들의 과감한 신산업 진출이나 대규모 투자결정이 위축되고 결국 막대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배임죄 구성요건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추가해 고의적인 위법행위'에 한하여 처벌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재산상의 손해 발생이라는 처벌 기준 역시 그동안 '손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경영판단원칙을 상법과 형법에 명문화할 것을 건의했다. 1차 상법 개정으로 이사충실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서 이사들이 짊어져야 할 사법 리스크가 커진 만큼, 기업인들의 전문적 경영 판단을 인정하고 불필요한 소송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편과 경영판단원칙의 명문화를 통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세워지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 기업 경영에 활력이 생기고, 투자와 혁신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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