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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오는 30일부터 택시요금 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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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및 시간요금 일부 조정
중형택시 기본요금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

경북 구미시는 오는 30일 자정부터 구미시 전 지역의 택시요금을 조정 시행한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오는 30일 자정부터 구미시 전 지역의 택시요금을 조정 시행한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오는 30일 자정부터 구미시 전 지역의 택시요금을 조정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택시요금 기준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된 가운데, 지난 2023년 8월 인상 이후 약 2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시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과 운송 원가 급증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조정을 확정했다

주요 조정 내용은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기존 4천원(2km까지)에서 4천500원(1.7km까지)으로 500원 인상되며 기본 거리는 300m 단축된다.

131m당 100원씩 부과되던 요금은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되고, 시속 15km/h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이 부과되던 것도 30초로 축소 조정된다.

또한 복합할증 체계가 대폭 조정된다.

동과 읍면동간 적용되는 주행할증 적용시점이 5km에서 3km로 2km 당겨지고, 읍면간 적용되는 복합할증도 기존 10km이후 55% 할증되던 부분이 8km이후로 조정된다.

특히 도시화 진행으로 복합할증 필요성이 낮아진 고아읍(원호·문성)과 산동확장단지를 복합할증 지역에서 제외하게 되었으며, 해당 지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기존보다 약 2천원가량 줄어드는 실질적인 인하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조정이 되었으며,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종사자들의 서비스가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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