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역시도 간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자치 실현이 보장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협의회는 29일 총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특별 법안에 담긴 교육 분야 관련 내용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며 오히려 교육자치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협의회는 향후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자치 본질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반영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가 고려되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현 제안은 통합 이전 수준의 예산 보장에 그치며 소극적인 재정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며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행정통합은 우리나라가 지역 주도의 성장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자치의 원칙 아래에서 다양한 교육 분야 특례를 검토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도 행정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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