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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설탕부담금, 국민에겐 증세(增稅)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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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또 자신의 SNS 계정에 '설탕부담금 논란,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론화(公論化)를 거듭 요구했다.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혀진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 설탕부담금 제도"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에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을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는 글을 올려 '설탕세 논란'을 빚었다. '설탕세 징수'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여론 조작 가짜 뉴스"라며 반박했다.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稅金)과 목적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負擔金)은 완전히 다르다는 주장이다. 잇따른 SNS 글로 미뤄볼 때 이 대통령은 설탕부담금 도입에 적극적으로 보인다.

법적 의미에서나 정부 입장에서 세금과 부담금은 확실히 구별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강제적으로 내야 하는 돈(부담)'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稅)'라고 붙인다. 수도세·전기세·집세 등이 대표적이다. 담배부담금도 통칭 담배세로 일컫는다. 설탕부담금 논란에 대해 직접 부담해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또 다른 형태의 '증세'(增稅)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럽다.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설탕세 논란을 가짜 뉴스라고 간단히 폄훼(貶毁)하긴 어렵다.

설탕부담금이 도입되면 빵·음료·반찬 등 수많은 식품 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하고 식품·음료업계는 매출 감소와 고용 위축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고금리·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민들에게는 증세와 같은 치명적인 부담이 가중된다. 설탕부담금 도입 찬성론자들은 "기업이 식품에 설탕을 줄이도록 레시피를 바꾸면 (설탕세를) 한 푼도 물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설탕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規制)를 만드는 편이 오히려 효과적 아닌가. 안 그래도 힘든 국민들을 더 힘겹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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