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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분권 기틀 마련에 역점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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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와 경북,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發議)됐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선거를 거쳐 7월 1일부터 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이 법안들은 지방분권(地方分權), 재정 자립, 투자·개발 촉진 등에 필요한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딴지 걸기와 수도권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을 당론(黨論)으로 제출했다. 이날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도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지역별 특별법안은 균형발전, 중앙정부 권한 이양(移讓), 자율성 확대 등에 필요한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TK 특별법안에는 ▷부동산 양도소득세(현재 국세)를 특별시에 배분하는 등 재정 권한 확대 ▷산업·교통·균형발전 관련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으로 해 신속 추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별 특별법안은 국회 상임위 심의(審議)와 공청회, 관련 부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법안의 수정·보완은 불가피하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얽힌 것들도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 대전충남은 국립 의과대나 국립 치의학연구원 건립 등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TK와 겹친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런 사안들을 점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광역 단위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를 해소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생존 전략이다. 따라서 덩치만 키우는 통합이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통합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재정의 '지방 이양'이 절실하다. 특별법은 지방분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회다. 지역 정치권과 대구시·경북도는 지방분권의 초석(礎石)을 다지겠다는 각오로 입법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다른 지역과 공동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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