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필수 육아용품인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 상당수가 재질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목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길이 안전기준도 초과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5일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과 노리개 젖꼭지 걸이 8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노리개 젖꼭지 제품은 전반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했지만, 노리개 젖꼭지 걸이에서는 표시 관리와 구조적 안전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은 유해물질, 내열성, 물리적 강도 등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시험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해피실리콘 노리개 젖꼭지와 베로로 곰쪽이 등 2개 제품은 법정 필수 표시사항인 제조연월을 누락해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즉시 수정하거나 향후 생산분에 반영하겠다는 개선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노리개 젖꼭지 걸이였다. 조사 대상 8개 제품 모두 납·카드뮴 함유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화학적 안전성 기준은 충족했으나, 5개 제품에서 표시된 재질과 실제 사용된 재질이 일치하지 않았다. ABS나 HDPE 등 고급 소재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플라스틱인 PE를 사용했거나, 목재가 포함됐다고 표기했지만 실제 재질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구조적 안전성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스펙트라 '베베곰 쪽쪽이 스트랩'은 길이가 222mm로 측정돼 목 감김 사고 예방을 위한 최대 허용 기준인 220mm를 초과했다. 업체는 "공정 편차로 인한 문제"라며 "향후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특히 다목적 스트랩을 노리개 젖꼭지 걸이로 오인해 사용하는 사례에 주의를 당부했다. 다목적 스트랩은 법적 길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영유아가 사용할 경우 목 감김이나 질식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노리개 젖꼭지 걸이는 길이 220㎜ 이하 등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제품"이라며 "KC 안전확인 마크와 제조연월, 재질 표시가 명확한 제품만 구매하고 수면 중 사용이나 임의 길이 연장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육아용품을 포함해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의 품질·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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