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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정부 "지역균형발전 위한 것, 수도권 부담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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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발전지 인근과 수요지 간 비용 차이 반영"
"전기요금으로 기업 이전 압박 해석은 무리"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 지역균형발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수도권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과장된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명시된 균형성장 취지에 따라 지방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다.

기후부는 발전시설과 수요지 간 물리적 거리 차이에 따른 비용 구조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후부는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과 전력을 공급받는 지역 사이에는 송전비 등 전력 공급 비용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소 소재 지역에 보다 공정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전소가 집중된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이번 설명은 차등요금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제기된 '수도권 피해론'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기본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전기요금을 활용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비수도권 기업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수도권 기업은 불리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적으로 효율적인 전력 소비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 이전에 대한 유인 체계를 고민할 필요는 있다"면서도 "이전 여부는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특히 전기요금이 기업 입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부는 "기업은 전기요금뿐 아니라 인력, 물류, 시장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전기요금으로 지방 이전을 압박한다는 해석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국내 제조업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추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아직 초기 단계다. 기후부는 "지역 구분 방식과 요금 차등 폭 등 세부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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