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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유엔사와 DMZ 관할권 실무선에서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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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철책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하자는 절충안
유엔사 "DMZ 공동 관리는 정전협정 정면 충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 평화의 길 강원 고성 구간과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 등을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을 두고 우리 정부와 유엔사가 실무선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km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유엔사가 계속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이 관할하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책은 MDL 남쪽 2km 지점을 연결한 남방한계선에 설치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북쪽에 있다. 대북 감시와 경계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다. 때문에 DMZ 남측구역 중 철책 이남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30%에 달한다.

국방부 제안은 철책을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하자는 절충안으로 보인다. 철책 이남에는 일반전초(GOP) 등에서 우리 군 병력이 상주하고, 군 관계자들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DMZ를 관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푯말. 연합뉴스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DMZ를 관할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리는 푯말.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DMZ 관할권 조율과 관련해 유엔사와 공동 관리를 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전협정과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어서다. 지난달 유엔사 측은 "대한민국이 DMZ 출입 승인 권한을 갖는 것은 정전협정에 정면충돌하는 것으로 유엔군 사령관 권한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여당은 비군사적·평화적 목적으로 DMZ 출입 권한을 우리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통일부도 입법 지원에 나섰다. 그러자 유엔사는 법안이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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