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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통 흔들고…학대 '생중계'한 남성 "경찰 안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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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 햄스터·기니피그 등 동물 22마리 긴급구조
대부분 주요 장기 손상 안고 있어…"사흘 내 죽을 수도"
경찰 조사 이어질 듯

동물자유연대 제공
동물자유연대 제공

햄스터와 기니피그 등 동물 학대를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고발당한 남성의 집에서 동물 20여마리가 구조됐다. 동물 대부분이 심각한 장기 손상을 입은 상태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해당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3일 경찰·구청과 함께 해당 남성 A씨로부터 햄스터 12마리와 기니피그 1마리 등 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해 현재 보호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 중 14마리는 인근 동물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마리는 단체 소속 시설로 인계됐다.

A씨의 집에서 구조된 동물 대부분은 누적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간과 폐, 신장 등 주요 장기가 손상된 상태라고 한다. 귀가 찢어지는 등 동물들의 몸 곳곳에서 교상(물려서 난 상처)이 관찰됐고, 심지어 안구 손상이나 골절 의심 소견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료진의 비관적인 진단 결과도 나왔다. 진찰을 맡은 수의사는 "일부 개체가 기력저하와 운동장애 때문에 사흘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기도 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다쳐서 피를 흘리거나 학대당해 쓰러진 동물 사진과 영상을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에 공유했다. 햄스터는 '동족 포식' 습성이 있어 비좁은 곳에 합사하는 행위가 금기시되지만, A씨는 이 또한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에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A씨는 학대를 말리는 반응에도 "경찰 수사는 무섭지 않다"고 조롱하며 학대를 이어갔다. A씨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등 학대 장면을 생중계해 송출하는 등의 엽기적인 행각도 서슴치 않았다.

A씨는 긴급 격리 조치를 한 당일 밤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찍찍이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 학대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을 맡은 울산 울주경찰서는 조만간 그를 동물보호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주희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피학대 동물을 격리하더라도 보호 비용을 납부하면 학대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현행법은 학대 재발을 막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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