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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만날 권리도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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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규 가원법률사무소 변호사

이혼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혼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Q.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만날 권리도 사라지나요?

A. 이혼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하면, 아이를 만날 권리도 사라지나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양육권이 '누가 아이를 직접 키울 것인가'의 문제라면,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만남은 계약이 아닙니다. 면접교섭권은 법률 용어이기 이전에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알고, 만나고, 감정을 나누는 것은 누군가의 허락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교섭권을 포기한다"는 합의는 곧바로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이를 안 보겠다"는 말이 오가더라도, 법은 그 선택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묻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여전히 부모입니다. 이혼 후 한쪽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그 부모의 지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사람과 '부모로 존재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이 각기 다른 부모에게 귀속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부모가 한 명뿐인 아이는 없습니다.

단,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만남은 제한됩니다. 면접교섭권이 무제한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아이의 복리입니다. 만남이 아이에게 불안, 공포, 혼란을 주거나 부모 간 갈등의 전장이 되는 경우, 법원은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만남이어야 하며, 부모의 감정 해소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아이를 못 보게 할 수 있다"거나 "아이를 안 보니 양육비를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두 문제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비용 분담의 책임과 관계 유지의 권리는 맞바꿀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도, 정서적 관계도 둘 다입니다.

이혼은 끝이지만, 부모 역할은 계속됩니다.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이지, 부모 역할의 종료가 아닙니다. 양육권을 내려놓는 선택은 때로 아이를 위한 현실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와의 관계까지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혼 이후에도 부모와 아이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은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않습니다. 부모의 선택보다 아이의 삶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도움말 심은규 가원법률사무소 변호사〉

심은규 가원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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