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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가상자산업계 옥석가리기 박차…'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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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60조 오지급 사태 직후 고강도 대책 발표
"디지털 금융 리스크, 더는 방치 안 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지난 8일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상자사업계 옥석을 가리기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9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고위험 분야를 특정하고, 전방위적 조사를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대형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자금 동원 시세조종 세력, 특정 거래소의 입출금을 막아 시세를 조작하는 '가두리' 수법, 단기간에 물량을 매집해 가격을 띄우는 '경주마' 수법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초·분 단위로 이상 급등 종목을 분석해 혐의 그룹을 자동 적출하는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텍스트 분석 기능을 도입한다.

특히 이찬진 원장은 "최근 빗썸 사태 등으로 드러난 시스템상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소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지원과 함께 거래소들의 수수료 구분 관리 및 공시 세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고질적인 전산 장애와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판 중대재해법' 수준의 제재가 도입된다. 금감원은 금융권 IT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을 부과하고,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가 스스로 IT 자산 목록을 관리하며 취약점을 식별하도록 하고, 중대 취약점을 방치한 회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잔인한 금융 혁파' 기조에 따라 민생금융범죄에 대한 현장 집행력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가동해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조직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단속을 넘어 피해 구제까지 챙긴다. 통신·금융사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해 AI로 보이스피싱을 조기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피해금에 대한 배상책임제도 시행을 준비한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피해 금액을 직접 물어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검사 관행도 손질한다.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검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제재 프로세스에서도 경미한 위반행위는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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