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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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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18일 전국 고속도로 대상…모든 차량 적용
명절 교통비 부담 완화 목적…하이패스·일반차로 모두 무료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10월 3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나들목 인근 하행선이 정체를 빚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추석 연휴 첫날이었던 10월 3일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나들목 인근 하행선이 정체를 빚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전면 면제된다. 정부는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에 나서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 기간인 16~18일에 더해 15일을 추가로 포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14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한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자동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연휴에는 교통량 증가와 도로 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드린다"며 "장거리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고, 차량 실내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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