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전면 면제된다. 정부는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에 나서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명절 연휴 기간인 16~18일에 더해 15일을 추가로 포함하기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통행료 면제는 15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14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18일에 진입해 19일에 진출한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채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자동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설 연휴에는 교통량 증가와 도로 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드린다"며 "장거리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고, 차량 실내 환기를 자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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