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따라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달서구청장 등 대구경북 내 2개 기초자치단체장 자리는 중앙당에서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치 신인의 등판이 용이해지는 동시에 당 지도부의 장악력이 한층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를 열고 당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당헌당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달서구의 경우 인구 51만여 명으로 기준을 충족하고, 이보다 적은 포항시의 경우에도 최고위 의결을 통해서라도 중앙당 공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현역 달서구청장과 포항시장은 모두 3선 제한에 걸려 새 인물을 선출해야 하는 자리다.
개정 사항으로 인해 이들 지역구에서는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미칠 영향은 줄어드는 반면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중앙당의 승인 절차는 있었으나 시·도당에서 의결해 올라가는 공천안을 뒤집긴 어려웠다. 명백한 절차적 하자나 후보자의 흠결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 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풀이했다.
전국적으로 약 20여 곳에서 중앙당의 '직접 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격전지를 중심으로 공천 체급이 상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중앙당이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는 가깝지 않더라도, 경쟁력 있는 정치신인이 선거에 대거 도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취지다.
야권 한 관계자는 "경쟁력이 있지만 지역 기반이 부족한 후보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울러 약세 지역에서는 특히 전략공천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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