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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2천원은 벌금, 50억은 무죄?" 판결 형평성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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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식 배심제·독일식 참심제 도입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요양보호사의 벌금형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민 참여형 재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주운 지갑을 돌려주려던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했다. 그는 "카드지갑을 주운 50대 요양보호사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기 위해 차비를 들여 우체통이 있는 곳까지 간 뒤 차비 2천원을 빼고 지갑을 넣었다"며 "지갑이 그대로 우체국에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요양보호사는 경찰에게 2천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사법 판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일로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에 대한 무죄 판결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판결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지고, 판사는 편견 없이 판결한다는 말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판사가 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형량을 매기는 우리 법체계에선 법의 공정성과 평등성, 무오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영미식 배심제나 독일식 참심제(일반 시민이 재판부 일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사실과 법률 문제를 판사와 똑같은 권한으로 다루고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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