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 요양보호사의 벌금형 판결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민 참여형 재판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19일 SNS를 통해 주운 지갑을 돌려주려던 요양보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소개했다. 그는 "카드지갑을 주운 50대 요양보호사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기 위해 차비를 들여 우체통이 있는 곳까지 간 뒤 차비 2천원을 빼고 지갑을 넣었다"며 "지갑이 그대로 우체국에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요양보호사는 경찰에게 2천원을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갑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사건을 언급하며 사법 판단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 일로 곽상도 아들 50억 원 퇴직금에 대한 무죄 판결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판결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으로 내려지고, 판사는 편견 없이 판결한다는 말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판사가 전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형량을 매기는 우리 법체계에선 법의 공정성과 평등성, 무오류를 담보할 수 없다며 "영미식 배심제나 독일식 참심제(일반 시민이 재판부 일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사실과 법률 문제를 판사와 똑같은 권한으로 다루고 양형 판단에도 참여하는 제도)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많은 뉴스
백승주 "박근혜 '사드' 배치 반대하던 사람들…중동 이동에 입장 돌변"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지…" 李대통령, 조희대 겨냥?
성주서 사드 6대 전부 반출…李대통령 "반대 의견 내도 관철 어려운 현실"
장동혁 "'尹 복귀 반대' 의총이 마지막 입장…저 포함 107명 의원 진심"
북한, 이란 모즈타바 승계 지지…"미국·이스라엘 침략 강력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