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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무기징역 선고에 반발…"역사의 법정에서 진실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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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지 사법부, 기울어진 저울"
"이런 형사소송 절차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감"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분개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 역시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창구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며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및 다른 변호인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과를 상상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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