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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6회 연속 재판 불출석, 석방-재구속 우여곡절 속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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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형사…재판 43회 진행·증인 61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인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까스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지난해 2월 20일 공판준비 절차로 출발했다. 첫 공판준비 기일이었던 2월 20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8일 만인 3월 7일 석방되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영장심사 등으로 수사 서류가 법원에 머문 기간만큼 구속이 늘어나는 부분도 날로 계산해 왔는데 재판부는 시간으로 셈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통상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실무 관행을 벗어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였던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7월 10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후 건강상의 이유로 16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30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부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까지 4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그동안 재판에는 곽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포함해 총 61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특히 기소 뒤 341일 만에 열린 결심공판은 하루 만에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초 1월 9일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결심 절차는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로만 15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같은 달 13일로 연기됐다. 13일 열린 결심공판도 17시간 동안 진행돼 결국 14일 오전 2시 26분에야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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