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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엘리엇소송 '질 게 뻔하다'던 민주당, 나라운영 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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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다 믿었나? 실력 부족…까내릴 생각? 애국심 부족"
친한계 "한 전 대표 공" 한목소리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약 1천600억원의 배상금이 걸린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소송을 주도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소용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한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소송 제기 당시) 집단으로 학폭(학교폭력) 하듯이 엘리엇도 론스타도 모두 '질 게 뻔하다. 지면 한동훈이 물어내라, 배임죄다'라고 공격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측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한 전 대표는 관련 사실을 언급하며 "(소송 제기 당시 정부가) 질 거라고 (민주당이) 믿었다면 '실력 부족'이고 저를 까 내리는 것만 생각했다면 '애국심 부족'"이라며 "어느 쪽이든 나라를 운영하는 데 결격"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사건이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절차에서 불거진 분쟁이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합병이 이뤄지자, 정부기관이자 주요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의 찬성을 문제삼았다.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이에 동의하는 의결권을 행사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엘리엇은 지난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를 제기했고,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 달러)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당시 한 전 대표가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는 불복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친한(한동훈)계 의원들은 이번 승소가 한 전 대표의 공이라고 추켜세웠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엘리엇 사건 승소로 1천600억원의 혈세를 지켜냈다는 소식을 들었다. 한 대표님 감사하다.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정성국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 '이자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법무부 장관을 집요하게 공격했다"면서 "결국 한동훈의 선택은 옳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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