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30대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 이른바 '드라퍼'로 활동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봉현)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한 시청 7급 공무원 A씨(37)와 그의 동거인 B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 동안 필로폰을 특정 장소에 숨기거나 다시 찾아오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드라퍼'는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은닉한 뒤 위치가 드러난 사진이나 좌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돕는 인물을 일컫는다.
A씨는 도로 청소 차량 관리 업무를 하며 파악한 CCTV 설치 위치 정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감시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골라 마약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마약을 단순 운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부를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운반 대가로 약 1천2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12월 초 위장 수사를 통해 조직의 말단 드라퍼를 검거한 뒤 수사를 확대해 최상위 전달책을 포함한 조직원 6명을 차례로 붙잡아 기소했다.
A씨가 속한 조직은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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