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씨는 군과 경찰이 꾸린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입건한 피의자 7명 가운데 처음으로 신병이 확보된 사례다. TF는 오씨를 이번 사건의 범행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오 씨는 영장심사에서 북한이 일반이적죄에서 규정하는 '적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오씨는 언론 인터뷰를 자청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만 법정에서는 무인기를 통해 확보한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기존 입장에서 일부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오씨 일행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려 보낸 사실이 처음 알려졌다. 이후 민간 차원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과 경찰에 합동 수사를 통해 사건을 엄정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수사 당국은 무인기를 제작한 장모 씨,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를 자처한 김모 씨, 오씨와 금전 거래가 확인된 국가정보원 직원, 무인기 비행 당시 동행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위, 촬영된 영상을 확인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대위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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