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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당진IC~서평택IC 구간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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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 시 제한속도 최대 절반으로 줄어 위반 시 단속
지난달 본격 운영 시작해 단계적 확대 계획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시설물 배치도. 한국도로공사 제공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서평택IC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 시설물 배치도.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가 안개나 결빙 등 기상 악화 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당진IC에서 서평택IC 구간에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구축해 지난달 1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은 날씨가 나빠졌을 때 제한속도를 조정하고 이를 표지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해 감속을 유도하는 관리체계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6.7명에 달한다. 안개나 결빙은 시야를 가리거나 차량을 미끄러지게 해 연쇄추돌 등 큰 인명 피해를 부른다.

이 시스템은 2020년 1월 설치를 시작해 2024년 12월 완료됐으며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1일 정식으로 가동됐다. 운전자는 표지가 안내하는 속도에 맞춰 속도를 줄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단속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가 내려 노면이 젖거나 적설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때는 제한속도의 80%로 줄여야 한다.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이거나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 또는 적설량이 20밀리미터 이상일 때는 제한속도의 50%까지 감속해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상 변화에 따른 정보를 운전자에게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도로전광표지 5개소와 가변속도안내표지 7개소 등 총 98개의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 구간에서 가변형 속도제한시스템을 운용하는 첫 사례로 교통안전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기상 여건 도로 환경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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