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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설치 법안 국무회의 의결…공소청 '보완수사권'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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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범위 축소·조직 일원화… 10월 출범 앞두고 제도 마무리
공소청 권한 범위 놓고 3~4월 집중 의견수렴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연합뉴스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관련 법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가운데, 검찰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하고, 조직 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 구조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도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직후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며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후신 역할을 하게 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다. 보완수사권 범위에 따라 수사기관 간 권한 균형과 형사사법 절차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추진단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등 주요 쟁점에 대해 3~4월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운영하며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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