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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만든 친부,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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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매우 무겁고, 진정으로 잘못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42일에 불과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A(3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관련 시설 취업 제한 10년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달성군 자택에서 생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후 42일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타격해 살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고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하게 자백하고 뉘우치며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했다. 언제 어디서나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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