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음에 따라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 전 부시장은 사법리스크를 벗게 됐다.
12일 대구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재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경험도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범행에 이른 점을 비춰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또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형을 더 올려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 전 부시장은 지난 1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홍 시장의 사진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란 글귀가 적힌 게시물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정 전 부시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결심 공판 또한 같은 수준의 구형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구 중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정 전 부시장은 사법 리스크를 벗게 됐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사법적인 짐은 내려놓았지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제 마음의 빚은 두고두고 일을 통해 갚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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