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법왜곡죄'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조인을 처벌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경찰이 입증이 까다로운 고위공직자 수사에 집중하게 되면서 민생·치안 공백 우려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와 관련해 판사와 검사들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전날에는 지귀연 서울중앙지검 부장판사의 고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으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왜곡죄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를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공개된 사안들은 고발인이 직접 밝힌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며 "실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의 핵심 쟁점은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실제 수사 현장에서는 위법성과 고의성을 구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강력 사건이나 생활범죄 대응에 투입돼야 할 수사 인력이 분산될 가능성이 있어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기존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상황인데,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고난도 수사까지 맡게 되면 수사력 집중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입법으로 추진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며 또 한 번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수청법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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