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서구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60대 여성 방화 혐의…경찰 수사 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홀로 거주 중이던 60대 여성…화상 입어 치료 중

달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달서경찰서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달서경찰서는 자신이 혼자 살던 아파트 세대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2분쯤 달서구 월성동 15층 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세대 거주자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주민 여러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가 국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KB금융지주 조사에서 집값 하락 전망이 늘어난 사실을 공유했다. 또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하며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는 시스템 오류로 접속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법원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유서에는 '죄송...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