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달서경찰서는 자신이 혼자 살던 아파트 세대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죄)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2분쯤 달서구 월성동 15층 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세대 거주자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주민 여러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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