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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딸 방으로 불러…성폭행한 40대 아빠,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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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 강요·강간 혐의…중형 선고
딸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미성년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녀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살필 의무·책임이 있음에도 12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내용, 두 사람 관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2년 9월~10월 강원도에 있는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10대 딸을 안방으로 불러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등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딸에게 "미안하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2024년 12월 신체적 학대 피해를 입어 보호시설로 이동한 딸의 상담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강간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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