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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료 범벅?' 중국산 천원빵, 유통기한 얼마길래…부리나케 조사나선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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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안전단속반의 점검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식품안전단속반의 점검 모습. 서울시 제공

제과업계에서 저가 수입산 빵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식품 안전과 표시 방식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됐다. 특히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이례적으로 길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산 저가 빵 약 700여 개를 수거해 성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 대상은 주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표시된 제품들로, 보존료 사용 기준 준수 여부와 금지된 색소 사용 여부가 주요 점검 항목이다.

점검에서는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등 보존료 성분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가 포함됐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 즉시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폐기 조치가 이뤄지며, 관련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된다.

최근 이른바 '1000원 빵집'으로 불리는 저가 제과점에서는 중국산 제품 유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은 국내산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유통기한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국내산 빵이 약 일주일 내외인 반면, 일부 수입 제품은 2~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돼 있다.

이 같은 장기 보관 가능성은 보존료 사용과 직결된다. 장기간 유통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방부제 사용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혼동 가능성도 지적된다. 일부 제품은 포장 전면에 한글 문구가 크게 표기돼 있어 국산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원산지나 제조원 정보는 상대적으로 작은 글씨로 뒷면에 기재된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수입산 빵 도입 배경으로 상품 구성 확대를 꼽는다. 다양한 제품을 진열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는 '다품종 전략'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점주들은 국산과 수입산 제품 간 매입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수익 구조에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제품들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 유통되고 있으며, 일부에는 국내 보험사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표시가 부착돼 있다. 이는 제품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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