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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시장후보 동창생들에게 130만원 상당 식사 제공한 주민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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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 판단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

경북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문경시장 후보자의 동창생들에게 식사와 다과 등을 제공한 주민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경시선관위는 22일 주민 A씨 등 3명을 특정 후보자를 위한 제3자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초 특정 문경시장 후보자의 북콘서트에 참석한 동창생 30여 명에게 약 50만원 상당의 식사와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선거운동기간인 5월 21일부터 투표일 사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동창 모임을 두 차례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약 80만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제공한 식사와 다과의 총액은 약 13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등 3명은 해당 문경시장 후보자와 동창 관계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선관위는 이들의 행위가 특정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등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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