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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명 안 되니 법까지 바꾼다?"…나경원 "다수결 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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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을 정적 제거의 무기로 악용"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징계 추진과 이른바 '국회의원 직무정지법' 발의를 두고 "헌법을 조롱하는 다수결의 폭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민석 대표는 '제명이 어려우면 자격정지라도 하자'고 하더니 민주당은 '의원 1년 직무정지법'까지 발의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21일 이 의원이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포럼을 주최한 것을 문제 삼아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 등에 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최장 1년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만나 이 의원에 대해 제명이나 자격정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을 '의회 전체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헌법 제64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제명이 불가능하니 과반 의석만으로 1년간 의원 직무를 전면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사실상 제명 효과를 노린 위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대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에 포함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하거나 관련 토론회를 주최·주관한 국회의원'이라는 직무정지 대상 기준을 두고는 이 의원을 겨냥한 '표적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안도걸 의원과 원내대변인인 이주희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인 안도걸 의원과 원내대변인인 이주희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의원은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이진숙 의원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과 언론은 온라인 '입틀막'으로 틀어막더니 야당 의원은 징계안과 직무정지법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면 그 정신에 부합하게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모두 입을 막고 처벌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민석 대표를 향해서는 과거 이른바 '새천년NHK' 사건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잣대라면 김민석 대표와 관련자들이야말로 징역형에, 국회의원 제명 대상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을 전유물로 삼고 정적 제거의 무기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작태야말로 5·18 정신을 가장 뼈아프게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직무정지 법안과 징계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와 헌법을 조롱하는 사상 통제와 의회 독재를 즉각 멈추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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